정부는 노사분규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자동차부품의 수입촉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이들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6월말로 할당관세가 끝나는 품목중 국내공급이 달리는 철강/
석유화학제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연장할 방침이다.
28일 재무부가 마련한 "89년 하반기 할당관세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노사분규의 여파로 공급이 부족한 대형자동차 변속기, 대형
차축및 엔진의 긴급수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반기부터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