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넘겨주는
대기업엔 손비처리범위를 확대하고 인수받는 중소기업엔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29일 상공부에 따르면 대기업의 사업집중을 방지하고 계열화를 촉진키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위해 전자 자동차등 조립형산업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자체생산부품을
중소기업에 넘겨주었을 경우 기술지도비 경영지도비 훈련비를 세액공제범위
(개발비의 10%)에 포함시켜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특히 사업을 이양받는 중소기업의 자본력이 취약할 경우 자본금의 10%범위
내에서 대기업으 출자가 가능토록 현행 여신관리규정을 예외적용키로 했다.
또 인수받는 중소기업엔 중소기업창업자금을 우선지원하고 협동화 사업장과
농공단지등에 공장부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줄 방침이다.
섬유 완구등 구조적 사양산업을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전자등 첨단산업과
자동차등 선진사업을 새로 이양받았을땐 구조조정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이 사업일부를 중소기업에 이양할 경우 대부분이 노후한
시설만을 양도, 양도소득세발생소지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양도세면제
혜택은 주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