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은행대출금의 투기자금화를 막기 위해 주택자금의 융자
대상인 주택의 규모를 종전보다 대폭 축소,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주택규모 30.3평 이내로 제한 <<
국민은행는 최근 확산일로에 있는 부동산투기가 대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점을 감안, 이날부터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종전의 전용 면적 170제곱미터(51.5평) 이내에서 100제곱미터(30.3평)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려 소형주택의
확대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융자대상, 근로자주택마련저축/목돈마련저축등에 가입해야 <<
가구당 대출한도가 2,000만원까지인 국민은행의 주택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목돈마련저축, 상호부금등에 가입, 일정
기간 이상 불입해야 하는데 지난달 27일 현재 국민은행의 주택자금 융자
잔액은 4,200억원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