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융자대상 축소...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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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은행대출금의 투기자금화를 막기 위해 주택자금의 융자
대상인 주택의 규모를 종전보다 대폭 축소,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주택규모 30.3평 이내로 제한 <<
국민은행는 최근 확산일로에 있는 부동산투기가 대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점을 감안, 이날부터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종전의 전용 면적 170제곱미터(51.5평) 이내에서 100제곱미터(30.3평)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려 소형주택의
확대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융자대상, 근로자주택마련저축/목돈마련저축등에 가입해야 <<
가구당 대출한도가 2,000만원까지인 국민은행의 주택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목돈마련저축, 상호부금등에 가입, 일정
기간 이상 불입해야 하는데 지난달 27일 현재 국민은행의 주택자금 융자
잔액은 4,200억원 규모이다.
대상인 주택의 규모를 종전보다 대폭 축소,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주택규모 30.3평 이내로 제한 <<
국민은행는 최근 확산일로에 있는 부동산투기가 대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점을 감안, 이날부터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종전의 전용 면적 170제곱미터(51.5평) 이내에서 100제곱미터(30.3평)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려 소형주택의
확대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융자대상, 근로자주택마련저축/목돈마련저축등에 가입해야 <<
가구당 대출한도가 2,000만원까지인 국민은행의 주택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목돈마련저축, 상호부금등에 가입, 일정
기간 이상 불입해야 하는데 지난달 27일 현재 국민은행의 주택자금 융자
잔액은 4,200억원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