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생산기술자에게 석박사 학위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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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발족하는 생산기술연구원의 석사와 박사과정에서 일정한 생산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상공을 이룰 경우 서울대가 매년 100명범위에서
이들에게 석사와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1일 상공부는 서울대 대학원과 매년 서울대 대학원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숫자의 생기원 석박사과정 학생을 정원외 학생으로 받아들여 현장기술 학점은
생기원에서, 이론학점은 서울대 대학원에서 취득하면 이들에게 서울대가
소정의 학위를 수여하기로 합의했다.
또 서울대 대학원이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숫자의 서울대 대학원생을
생기원의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현장기술개발에 성과를 거둘
경우에도 학점취득을 인정해 주기로 합의했다.
또 서울대 대학원이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숫자의 서울대 대학원생을
생기원의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현장기술개발에 성과를 거둘
경우에도 학점취득을 인정해 주기로 합의했다.
**** 상공부와 매년 100명씩 학위수여 합의 ****
서울대 대학원의 정원은 현재 503명인데 생기원은 이같은 합의에따라 앞으로
기업체의 생산및 기술개발현장에서 근무하는 생산기술자들 가운데 매년 100명
씩의 석박사과정학생을 선발,서울대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토록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당초 생기원의 석박사과정에 입학, 일정한 프로젝트의 생산기술
개발에 기여한 생산기술자에게 생기원이 직접 석사와 박사학위를 수여할
방침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촉진법에 관계규정까지 포함했으나 교육법과의
관계 때문에 문교부가 난색을 보여 이같은 방법으로 교육법에 의한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상공부와 서울대 대학원은 생기원의 석박사 학위과정의 학생들이
학위를 따는데 필요한 24학점 가운데 생기원에서 생산기술 개발의 성과를
인정할 경우 12학점을 주고 현장기술을 뒷닫침하는데 필요한 이론은 서울대
대학원에서 12학점을 취득하면 서울대 대학원이 소정의 석박사학위를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 기술개발프로젝트 성과 얻을 경우 12학점이내에서 학점취득 인정 ****
상공부와 서울대 대학원은 또 서울대 대학원의 석박사과정 대학원 학생이
생기원에서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성과를 거둘 경우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취득을 인정, 전체학점이 충족될 경우 학위를 수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위한 법적인 뒷받침으로 상공부는 중소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에
필요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서울대는 학점을 개정, 생기원 석박사 학위과정
학생을 정원외 학생으로 인정,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공부와 서울대 대학원의 이같은 합의는 문교부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공부 당국자는 이번 서울대 대학원과의 합의로 명실상부한 산학협동이
실현될것이며 현장개발경험과 학문적인 이론을 겸비한 생산기술 학위소지자가
우리산업의 가장 큰 과제인 생산기술의 독자적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상공을 이룰 경우 서울대가 매년 100명범위에서
이들에게 석사와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1일 상공부는 서울대 대학원과 매년 서울대 대학원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숫자의 생기원 석박사과정 학생을 정원외 학생으로 받아들여 현장기술 학점은
생기원에서, 이론학점은 서울대 대학원에서 취득하면 이들에게 서울대가
소정의 학위를 수여하기로 합의했다.
또 서울대 대학원이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숫자의 서울대 대학원생을
생기원의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현장기술개발에 성과를 거둘
경우에도 학점취득을 인정해 주기로 합의했다.
또 서울대 대학원이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숫자의 서울대 대학원생을
생기원의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현장기술개발에 성과를 거둘
경우에도 학점취득을 인정해 주기로 합의했다.
**** 상공부와 매년 100명씩 학위수여 합의 ****
서울대 대학원의 정원은 현재 503명인데 생기원은 이같은 합의에따라 앞으로
기업체의 생산및 기술개발현장에서 근무하는 생산기술자들 가운데 매년 100명
씩의 석박사과정학생을 선발,서울대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토록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당초 생기원의 석박사과정에 입학, 일정한 프로젝트의 생산기술
개발에 기여한 생산기술자에게 생기원이 직접 석사와 박사학위를 수여할
방침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촉진법에 관계규정까지 포함했으나 교육법과의
관계 때문에 문교부가 난색을 보여 이같은 방법으로 교육법에 의한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상공부와 서울대 대학원은 생기원의 석박사 학위과정의 학생들이
학위를 따는데 필요한 24학점 가운데 생기원에서 생산기술 개발의 성과를
인정할 경우 12학점을 주고 현장기술을 뒷닫침하는데 필요한 이론은 서울대
대학원에서 12학점을 취득하면 서울대 대학원이 소정의 석박사학위를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 기술개발프로젝트 성과 얻을 경우 12학점이내에서 학점취득 인정 ****
상공부와 서울대 대학원은 또 서울대 대학원의 석박사과정 대학원 학생이
생기원에서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성과를 거둘 경우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취득을 인정, 전체학점이 충족될 경우 학위를 수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위한 법적인 뒷받침으로 상공부는 중소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에
필요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서울대는 학점을 개정, 생기원 석박사 학위과정
학생을 정원외 학생으로 인정,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공부와 서울대 대학원의 이같은 합의는 문교부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공부 당국자는 이번 서울대 대학원과의 합의로 명실상부한 산학협동이
실현될것이며 현장개발경험과 학문적인 이론을 겸비한 생산기술 학위소지자가
우리산업의 가장 큰 과제인 생산기술의 독자적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