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요건 손해배상 예치제등 강화 ****
노동부는 1일 직업소개 부조리의 만연을 우려해 지난 79년부터 중단했던
유료직업안내사업 허가업무를 전면 재개했다.
노동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점차 서비스산업비중이 확대되는등 인력
수급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반면 현재 국공립무료직업안정기관이 절대 부족
한데다 유료직업 안내소의 허가권이 음성적으로 양되는등 부작용이 커
허가동결 10년만에 신규사업 허가를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접객업소등 서비스종사자들의 수요는 크게 늘었으나 창원시등
전국 12개지역에는 유료직업안내소가 전혀없어 무허가 소재업자에 의한
인신매매성 직업소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허가재개와 관련 직업안정법등 관계규정을 고쳐
허가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허가때 손해배상예치금을 부동산중개업등
과의 형평성을 감안, 300만-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앞으로 자격요건도 <>35세이상 공인노무사 <>15년이상 노동행정종사자
<>안내소경력 20년이상 유경험자 <>국가지방공무원 20년경력자등으로 강화
했다.
한편 유료직업안내소는 지난 10년동안 허가취소등으로 79년 313개소이던
것이 현재 240개소로 23.3%(73개소)가 줄었으나 전국도시 식품위생업소는
107%가 증가, 직업안내소 부족과 무허가소개업자의 난립등으로 인신매매성
취업알선과 부당알선료 징수등이 사회문제화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