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K지퍼상표 사용권에 대한 일본요시다공업과 한국지퍼와의 싸움에서
한국측이 끝내 이겼다.
요시다공업은 지난 87년 한국지퍼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낸 상표 무단
사용에 관한 제소를 최근 전격적으로 취하했다.
특히 요시다공업은 통상사용권설정등록까지 취해 지난 3년간 끌어 오던
YKK상표권분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 이번에는 한국지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 ***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지퍼가 요시다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방침이어서 또한 차례의 격돌이 예상된다.
요시다공업이 제소를 취하한 것은 한국지퍼가 그동안 매출의 1.5%에 이르는
로열티를 꼬박꼬박 지급해온데다 올들어 한국지퍼의 일본통관거부가 국제
통상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두려워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쟁은 요시다공업이 지난달초 도멘사등 일본의 봉제업자들과 짜고
한국지퍼가 생산한 YKK지퍼를 붙인 남자용재킷을 시모노세키등 항구에서
통관시키지 못하도록 한것에서 불씨가 됐다.
*** 플래스틱 비슬론지퍼의 생산제한위해 분쟁제기...요시다공업 ***
당초 요시다공업이 분쟁을 제기한 목적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플래스틱 비슬론지퍼의 생산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66년 기술도입계약을 처음 맺었을때 상표사용권도 넘겨준데다
요시다공업이 지난86년 비슬른 생산에 필요한 금형일체를 정식으로 판매한
증거를 제시하자 슬그머니 합의안을 내밀었다고.
이번의 분쟁타결에도 불구, 아직까지 이 상표 논쟁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한국지퍼측이 요시다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냈다.
이의 발단은 요시다공업이 한국지퍼의 주식 55% 양도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반발과 그동안 수출방해등에 따른 횡포를 보상받기 위한 것.
현재 우리나라의 지퍼시장규모는 약 700억원정도이며 이 가운데 한국지퍼가
38%를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