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 된장등 전통식품에 대한 허가제가 내년부터 생산자단체에
한해 신고제로 전환되고 신설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농림수산부는 1일 농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증대키위해
농어민및 농수축협등 생산자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고추장 된장 감식초
참기름 버섯가공 마늘및 양파분말 국산차등 전통식품 가공공장의 허가제
를 신고제로 완화, 시장 군수에 위임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현생식품위생법에의해 작업장은 100평을 확보해야
하고 검사실을 따로 마련, 위생관리인 1명을 배치토록 하고있으나 작업
장은 20평이상으로, 위생검사분야는 시도에서 대행 해주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특히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를 전용할때 물어오던 대체농지
조성비를 면제해주고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현재
건폐율을 20%에서 50%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한 보안림등 보전임지를 전용하려 할때는 지금까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왔으나 이 역시 시장 군수의 재량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했다.
이와함께 농어민생산자단체가 설립한 농축산물및 산림부산물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농공지구 입주업체와 같이 <>법인세는 3년간 면제 <>소득세는 2년간
50% 감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면 면제 <>재산세는 1년간 면제 또는 3년간
50% 감면등 세제지원과 함께 내년부터 새로 설치되는 농수산업구조조정기금
에서 시설/운영자금등의 금융지원을 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