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하나의 통장만을 갖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자유저축
예금과 저축예금및 가계우대정기적금에 중복 가입한 위규계약에 대한 일제
정비가 실시된다.
2일 한은에 따르면 이달중 전 금융기관의 자유저축예금과 저축예금및
가계우대정기적금 취급상황을 점검,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통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한은은 이들 예금의 중복 가입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먼저 가입한 통장
하나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해당 은행에 통보해 모두 보통예금이나 일반
정기적금으로 돌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자유저축예금등은 각각 실명의 1인이 통장 하나만을 갖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금리가 다른
예금보다 비교적 높은 이들 예금을 여러 은행에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자유저축예금의 금리는 <>3개월 미만 연 5% <>3-6개월 8% <>6개월 이상
11%이며 저축예금은 5%로 보통예금금리(연 1%)보다 훨씬 높고 가계우대정기
적금은 일반 정기적금의 10%보다 3%포인트나 높은 연 13%이다.
자유저축예금은 지난 3월말 현재 총 가입구좌가 1,700여만개로 예금잔액은
9조6,83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저축예금은 1,400여만구좌에 3조8,984억원,
가계우대정기적음은 135여만구좌에 1조2,88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