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나 이사로 인한 1세대 2주택, 아파트 입주권 또는 당첨권의
양도등 재산권과 관련된 과세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세정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새로운 홍보방안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 전화자동세무상담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4월22일까지 1개월간 문의 건수는 총 18만8,935건으로 하루 평균
6,297건에 달했으며 이중 양도소득세 분야가 9만6,644건(하루평균 3,221건),
상속/증여세분야가 2만8,907건(하루평균 964건)등 전체의 67.3%를 차지,
재산세 분야의 세제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은 가운데 이해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도세 분야에서도 이사나 결혼으로 인해 1세대2주택을 소유하게된
경우에 대한 문의가 2만5,170건(하루평균 839건), 아파트 당첨권/입주권의
양도에 관한 문의가 1만5,240건(하루평균 508건)에 달한 반면 사업자들과
관련이 깊은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법인세등은 독립 세목임에도 하루평균
400-500건 정도의 문의가 오는데 그쳤다.
이같은 자동전화세무상담 이용건수는 일본에 비해 12.6배나 많은 것으로
국내납세자의 세금지식이 극히 빈약한 상태임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조세전문가들은 분가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을 할 경우등에는 주민등록 이전여부에 따라 1세대1주택이 될
수도 있고 1세대2주택이 될 수도 있어 자칫 물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국민의 재산권과 관계가 깊은 분야에 대해서는 규정
중심이 아니라 사례중심의 집중적인 세무안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