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 신도시 아파트 30% 지역거주자에 분양 ****
정부는 분당과 일산에 세워질 신주택도시에 서울시 중산층이 대거 이주해
살 수 있도록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특례규정을 만들어 고양군 일산
신도시는 전체 분양주택수의 최고 30%를 이 지역 거주자에게, 나머지 70%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거주자에게 분양하도록 할 방침이다.
2일 건설부에 따르면 분당의 경우도 성남시 전역의 주택수급현황을 고려,
일산지구와 비슷한 수준에서 현지 거주자와 수도권지역 거주자간에 분양주택
배분이 이루어 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를 경우 일산에서 아파트분양이 있을 경우
고양군 거주자가 분양주택수의 70%이상을,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거주자는
나머지 30%이내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고양군내의 현재 주택부족물량은
일산지구 총공급계획량 7만5,000호의 30.7%에 불과한 2만3,000호로
실수요자가 모두 분양신청을 한다해도 현행 규정으로는 미분양사태가 불가피
하다.
또 성남시의 주택부족물량은 분당지구 총공급계획량인 10만5,000호의 64.8%
인 6만8,000호에 불과, 성남시 전역의 주택실수요자가 모두 분양신청을
한대해도 미분양사태가 나기는 마찬가지이다.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특례규정은 분당과 일산지구의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며 성남시 또는 고양군내의 다른 지역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분당지구의 경우 아파트분양이 예정보다 늦어져 내년 1월
1일이후 분양이 시작된다면 지난 3월29일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규정대로
주택청약예금제에 의해 분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