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별보고서 미국업계의 불합리한 주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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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투자/지적소유권등 일반적 판단 ***
미국 무역대표부가 오는30일 우선협상대상국 선정과 불공정무역관행
지정에 앞서 지난달 28일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미국업계의 부정확한 주장을 많이 담고 있을뿐만 아니라 현재
국제규범이 없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협상이 진행중인 부문을 미국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 미국측 근거도 없이 미국업계 손해 주장 ***
2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수입관세를 내리거나
무역장벽을 완화할 경우 미국업계가 아몬드는 300-500만달러, 통신기기는
5,000만달러 상당을 한국에 수출할수 있을 것이라는등 미업계의 주장을
아무런 산출근거나 검토없이 반영한 경우가 많으며 지적소유권 문제도
한국의 불공정관행으로 미업계가 1억달러의 로열티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등 일방적인 주장을 불합리하게 반영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의 경우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자동차 메이커에 회사별
(Company by company)로 부품의 국산화 의무비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시행하지도 않는 제도가 마치 있는것처럼 내놓고 있다.
*** 국제규범 없음에도 미국측 일방적 주장 ***
국제규범이 없는데도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경우로는
외국인투자와 지적소유권, 농산물, 불공정대상국가의 우선협상대상국선정
기준등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투자와 지적소유권, 농산물문제는 현재 국제규범이나
관행이 없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다자협상으로 기준마련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인데도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일방적인 기준과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불공정관행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
*** 지적소유권의 경우 미국측 GATT패널에서 부당판정 받기도 ***
특히 지적소유권의 경우 미국 국내법에 의한 재판이 보통 3-4년이
걸리는데도 외국이 미국의 특허권을 침해, 상품을 수출했을 경우 통상법에는
1년이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EC가 이를 제소, GATT패널에서
부당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미국의 이같은 일방적인 처사에 대해 국내업계에서는 국제무역을 자유무역
체제에서 보호주의 체제로 가져가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으며 정부도 이번 보고서의 부당한 부문을 구체적으로 지정, 다음 실무
협상때 미국측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오는30일 우선협상대상국 선정과 불공정무역관행
지정에 앞서 지난달 28일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미국업계의 부정확한 주장을 많이 담고 있을뿐만 아니라 현재
국제규범이 없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협상이 진행중인 부문을 미국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 미국측 근거도 없이 미국업계 손해 주장 ***
2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수입관세를 내리거나
무역장벽을 완화할 경우 미국업계가 아몬드는 300-500만달러, 통신기기는
5,000만달러 상당을 한국에 수출할수 있을 것이라는등 미업계의 주장을
아무런 산출근거나 검토없이 반영한 경우가 많으며 지적소유권 문제도
한국의 불공정관행으로 미업계가 1억달러의 로열티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등 일방적인 주장을 불합리하게 반영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의 경우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자동차 메이커에 회사별
(Company by company)로 부품의 국산화 의무비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시행하지도 않는 제도가 마치 있는것처럼 내놓고 있다.
*** 국제규범 없음에도 미국측 일방적 주장 ***
국제규범이 없는데도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경우로는
외국인투자와 지적소유권, 농산물, 불공정대상국가의 우선협상대상국선정
기준등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투자와 지적소유권, 농산물문제는 현재 국제규범이나
관행이 없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다자협상으로 기준마련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인데도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일방적인 기준과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불공정관행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
*** 지적소유권의 경우 미국측 GATT패널에서 부당판정 받기도 ***
특히 지적소유권의 경우 미국 국내법에 의한 재판이 보통 3-4년이
걸리는데도 외국이 미국의 특허권을 침해, 상품을 수출했을 경우 통상법에는
1년이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EC가 이를 제소, GATT패널에서
부당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미국의 이같은 일방적인 처사에 대해 국내업계에서는 국제무역을 자유무역
체제에서 보호주의 체제로 가져가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으며 정부도 이번 보고서의 부당한 부문을 구체적으로 지정, 다음 실무
협상때 미국측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