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자지분 현물반환시 부가세 과세여부 ****
<> 질의 <>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공동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각자의 지분별로 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 부산 대신동 홍 >
<> 회신 <>
공동사업자가 건축한 건물을 각 출자자의 지분별로 등기할 경우 이는 출자
지분을 현물로 반환한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