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들의 여수신한도를 초과한 위법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2일 신금업계에 따르면 3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전국 237개금고중 26개
금고를 이 업무운용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수신한도를 어기고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의 동부 영동 주은 한일금고를 비롯한 4개 금고들은 업무운용준칙상
수입계부금의 50%한도내에서 받아야 하는 차입금규정을 무시하고 최저 2억원
에서 25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산의 조흥, 경기의 세현, 강원의 원주금고는 신용부금급부금의 한도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광주의 광주금고와 전남의 광양금고는 보통부금예수금한도를,경기의
부림과 영진금고는 업무용고정자산 보유한도를 각각 초과했다는 것이다.
신용금고연합회는 3월말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26개금고가 업무운용준칙을
무시하고 위법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지자 2일 이들 금고들에 한도초과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