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8개업종의 48개 첨단기계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현행 5-11년에서 3-10년으로 단축,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로써 기계설비의 평균내용연수는 종전의 8.1년에서 7.4년으로 단축
됐는데 이는 투자자본을 빠른 시일내에 회수토록 지원,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용 컴퓨터등 기계설비 이외의 7개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도
1-5년 줄였다.
컴퓨터및 그부품제조설비는 5년에서 4년으로, 반도체 소자및 부품제조설비
는 6년에서 4년으로, 전화기기및 전화교환설비는 10년에서 6년으로 각각
단축했다
내용연수가 9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 것은 <>비철금속 제련 <>금속기계
공구및 도규류 <>금속공작기계 <>베어링및 그 부품 <>항공기및 그 부품
<>자동차용 고무 타이어 <>방적설비 <>목제품제조설비등이다.
또 10년에서 8년으로 조정된 것은 <>사무용기계 <>전기/전자식 의료기기
<>폐수처리기계제조설비등이며 <>금속제식탁용품 <>농업용기계 <>섬유기계
및 그 부품 <>시험기 측정기 또는 계량기 <>가죽제품 <>악기제조설비등은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했다.
이밖에 <>도금설비 <>인쇄회로기판 <>농약 <>합성및 반합성섬유
<>재생인조섬유등은 7년에서 6년으로 자동차및 그 부품은 8년에서 7년으로
단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