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 컬러TV에 대한 한국업체 의견수용 덤핑판정 재계산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4년여만에 첫 법해석 ***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덤핑판정 내용이 번복되어 우리업계는
덤핑관세를 덜 물수 있게 되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재판소 (CIT)는 지난 83년 10월19일부터
84년 4월30일까지 미국에 수출된 한국산컬러TV의 제1차 확정판정결과에 대해
제소한 가전 3사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오는 8월2일까지 미 상무부가
재계산하라고 판결했다.
*** 마진율 판정때 대손처리등 인정 ***
판결문은 대손처리조항의경우 이를 지금까지 인정해 주지 않았으나
대리점부도등을 인정, 한국내 판매가격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현지법인의 대본사 미수금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이를 현지법인비용으로
인정했었으나 앞으로 비공제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미국안에서의 판매가격을
높여 덤핑마진율을 낮추도록 했다.
판결문은 또 미국안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을 당초 미국내 판매가격에서
공제했었으나 이번엔 공제를 않도록 함으로써 미국내 판매가격을 높여
덤핑마진율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크게 하도록 했다.
판결문은 가전3사의 주요제소내용을 거의 받아들인 것으로 삼성전자의
경우 14개 제소내용중 10개, 금성사의 경우에는 10개중 7개, 대우전자는
12개중 8개조항을 각각 우리업계에 유리하도록 인정했다.
CIT는 이번 판결에서 미 제니스사및 제소자측이 주장한 4개항목의
제소내용중 관세예치율조항을 제외한 간접세부과등 3개조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는 이미 2차 확정판정때부터 적용된 내용들이다.
이번 판결은 제1차 확정판정이후 가전 3사와 제니스사의 제소가 있은지
4년2개월만에 결론이 난 최초의 법해석이다.
*** 미상무부 대한 컬러TV 연례덤핑판정내용 ***
(단위: %)
======================================================================
연례판정 일자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전자 퀸트로닉스 평균
-----------------------------------------------------------------------
1차 84.12.15 7.47 12.24 14.88 10.65
2차 86.11. 8 1.37 2.06 3.49 1.91
3차 88. 6.28 2.34 3.21 23.3 7.74 9.15
=======================================================================
*** 해설마진율 5%P 내릴수 있을듯 ***
CIT의 이번 판결은 미상무성의 종래 덤핑마진 판정과 관련한 계산방식을
번복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컬러TV뿐 아니라 다른 품목에도 이같은 판결이 있을 경우 관련업체의
피해를 상당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제1차 확정판정내용인 평균 10.65%의
마진율을 5%포인트 안팎 끌어 내릴수 있으리란 것이 업계의 기대이다.
가전 3사는 제1차 판정때 마진율에 상당한 금액을 본드로 예치했고
삼성전자의 경우 이 금액이 500만달러 규모이나 이번 판정이 현실화되면
200만-300만달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또 그뒤의 2차, 3차 최종판정결과는 물론 현재 예비판정을
앞둔 5차에도 영향을 미쳐 마진율을 다소 낮출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미상무부와 미국측 제니스사및 제소자의 움직임이다.
그러나 미상무부가 CIT의 판결내용에 불복, CAFC (미연방순회재판소)에
항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제니스사의 제소내용중 3개항목이 받아들여졌고 이는 지금까지의
덤핑마진율 산정과정에서 적용되는 것이어서 미국측 제소자들이 별다른
말썽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덤핑판정 내용이 번복되어 우리업계는
덤핑관세를 덜 물수 있게 되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재판소 (CIT)는 지난 83년 10월19일부터
84년 4월30일까지 미국에 수출된 한국산컬러TV의 제1차 확정판정결과에 대해
제소한 가전 3사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오는 8월2일까지 미 상무부가
재계산하라고 판결했다.
*** 마진율 판정때 대손처리등 인정 ***
판결문은 대손처리조항의경우 이를 지금까지 인정해 주지 않았으나
대리점부도등을 인정, 한국내 판매가격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현지법인의 대본사 미수금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이를 현지법인비용으로
인정했었으나 앞으로 비공제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미국안에서의 판매가격을
높여 덤핑마진율을 낮추도록 했다.
판결문은 또 미국안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을 당초 미국내 판매가격에서
공제했었으나 이번엔 공제를 않도록 함으로써 미국내 판매가격을 높여
덤핑마진율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크게 하도록 했다.
판결문은 가전3사의 주요제소내용을 거의 받아들인 것으로 삼성전자의
경우 14개 제소내용중 10개, 금성사의 경우에는 10개중 7개, 대우전자는
12개중 8개조항을 각각 우리업계에 유리하도록 인정했다.
CIT는 이번 판결에서 미 제니스사및 제소자측이 주장한 4개항목의
제소내용중 관세예치율조항을 제외한 간접세부과등 3개조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는 이미 2차 확정판정때부터 적용된 내용들이다.
이번 판결은 제1차 확정판정이후 가전 3사와 제니스사의 제소가 있은지
4년2개월만에 결론이 난 최초의 법해석이다.
*** 미상무부 대한 컬러TV 연례덤핑판정내용 ***
(단위: %)
======================================================================
연례판정 일자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전자 퀸트로닉스 평균
-----------------------------------------------------------------------
1차 84.12.15 7.47 12.24 14.88 10.65
2차 86.11. 8 1.37 2.06 3.49 1.91
3차 88. 6.28 2.34 3.21 23.3 7.74 9.15
=======================================================================
*** 해설마진율 5%P 내릴수 있을듯 ***
CIT의 이번 판결은 미상무성의 종래 덤핑마진 판정과 관련한 계산방식을
번복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컬러TV뿐 아니라 다른 품목에도 이같은 판결이 있을 경우 관련업체의
피해를 상당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제1차 확정판정내용인 평균 10.65%의
마진율을 5%포인트 안팎 끌어 내릴수 있으리란 것이 업계의 기대이다.
가전 3사는 제1차 판정때 마진율에 상당한 금액을 본드로 예치했고
삼성전자의 경우 이 금액이 500만달러 규모이나 이번 판정이 현실화되면
200만-300만달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또 그뒤의 2차, 3차 최종판정결과는 물론 현재 예비판정을
앞둔 5차에도 영향을 미쳐 마진율을 다소 낮출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미상무부와 미국측 제니스사및 제소자의 움직임이다.
그러나 미상무부가 CIT의 판결내용에 불복, CAFC (미연방순회재판소)에
항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제니스사의 제소내용중 3개항목이 받아들여졌고 이는 지금까지의
덤핑마진율 산정과정에서 적용되는 것이어서 미국측 제소자들이 별다른
말썽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