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불황업종등 신고율 낮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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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업/사치성소비업등에 과세 강화 ***
*** 원화절상으로 채산성 낮아진 업체 소득세 경감 혜택 ***
금년도 소득세 신고에서는 부동산임대업, 사치성 소비업등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반면 원화절상으로 채산성이 낮아진 수출업체, 성실 제조
업체, 장기계속사업자등에게는 대폭적인 소득세 경감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3일 장부를 갖춘 기장사업자의 88년 귀속소득세 확정신고에
적용될 서면신고기준을 확정, 기장사업자가 매출에 대한 소득비율을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신고하고 그 비율이 해당업종 무기장사업자에 적용되는 소득
표준율의 50%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없이 서면신고만으로 소득세액을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및 사치성 소비산업 <>장기호황업종 <>공동사업자
<>신규사업자 <>올해 처음으로 기장을 하는 기장개시자등에 대해서는 신고
기준을 소득표준율의 70%이상으로 책정, 차등 적용키로 했다.
*** 5년이상사업자에 해당신교율에서 20% 10년이상사업자 30% 경감 ***
그러나 5년이상 한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한 사업자에게는 해당신고율에서
20%를, 10년이상 계속사업자에게는 30%를 경감하고 신용카드가맹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통한 매출의 50%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장기불황업종에 대해서도 신고율을 10% 낮추고 수출업체등 원화절상으로
채산성이 낮아진 외화획득사업자와 기장에 의해 서면신고하는 성실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기준율의 10%를 추가로 경감, 적용하기로 했다.
***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 거쳐 신고기준 20% 범위내에서 적용 ***
국세청은 이와함께 개별 사업자및 지역적 특수사정을 과세에 반영시키기
위해 해당 세무서장이 신고기준과 실제소득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기준율을 20%의 범위내에서 올리거나
낮춰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노사분규, 재해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 <>거래처의
거액부도나 주거래처의 노사분규로 납품이 지연돼 자금압박이 심한 업체
<>지역별로 두드러지게 불황을 겪고 있는 업체등은 추가 인하가 가능하며
<>장기호황업종이면서 수입금액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사업자 <>수입금액
누락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사업자등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했다.
*** 해당업종 소득표준율의 70%이상만 신고하면 서면신고 받아줘 ***
한편 서면신고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세무조정을 거쳐야 하지만
연간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제조, 건설, 도/소매업 사업자
<>6,000만원 미만인 음식/숙박업 사업자 <>3,600만원 미만인 서비스업
사업자등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소득표준율의 70%이상만 신고하면
세무조정계산서가 없어도 신고를 받아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넘는 사업자가 2년 이상
계속기장을 하고 세무자료를 정확히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는 소득표준율의 85% <>인구 10만이상 50만미만시는
80% <>기타 시의 경우 75% <>농어촌 70%이상을 신고하면 소득을 신고대로
인정키로 했다.
또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중 2년이상 계속 영업을 해온
사업자는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따라 소득표준율의 80%-95%이상
신고하면 그대로 소득세를 결정키로 했다.
>>>> 서면신고기준이 할증 또는 경감 적용되는 업종 <<<<
### 외형특별관리대상업종 ###
<>부동산임대 <>음식/숙박업(싸롱, 나이트클럽, 캬바레, 고급사우나,
안마시술소, 고급일식, 대형음식점, 호텔, 유흥성여관) <>오락/서비스업종
(볼링장, 헬스크럽, 실내골프장, 실내수용장, 카지노등 도박장, 전자오락실)
<>예식장/사법서사/입시학원/외국어확원 <>고급소비성 상품 취급업소(금/은/
보석소매, 골프장비, 낚시장비 소매, 고급가구, 모피의류제조, 고급양복점,
고급양장점)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중기대여 <>종이도매및 상업인쇄
<>건축자재 도매, 토사석채취업 <>실내장식, 상하수도 설비공사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소매, 무선통신장비 제조/도매, 공작기계 제조, 컴퓨터
프로그램매체 제조 <>사무용기기 도매, 인삼제품 도매 <>골판지 제조,
부직포 제조.
### 기준경감업종 ###
<>광업(석탄광업, 석탄조광권자, 중석/은/아연광산및 덕대) <>농기계
제조/판매 <>농약제조/판매 <>어망제조 <>수산물통조림제조 <>양잠사/견직물
제조 <>핸드백, 단추 제조 <>조선, 선박수선 <>세탁비누, 염색기, 변압기,
변성기등 제조 <>가전제품 소매 <>우유도매.
*** 원화절상으로 채산성 낮아진 업체 소득세 경감 혜택 ***
금년도 소득세 신고에서는 부동산임대업, 사치성 소비업등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반면 원화절상으로 채산성이 낮아진 수출업체, 성실 제조
업체, 장기계속사업자등에게는 대폭적인 소득세 경감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3일 장부를 갖춘 기장사업자의 88년 귀속소득세 확정신고에
적용될 서면신고기준을 확정, 기장사업자가 매출에 대한 소득비율을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신고하고 그 비율이 해당업종 무기장사업자에 적용되는 소득
표준율의 50%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없이 서면신고만으로 소득세액을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및 사치성 소비산업 <>장기호황업종 <>공동사업자
<>신규사업자 <>올해 처음으로 기장을 하는 기장개시자등에 대해서는 신고
기준을 소득표준율의 70%이상으로 책정, 차등 적용키로 했다.
*** 5년이상사업자에 해당신교율에서 20% 10년이상사업자 30% 경감 ***
그러나 5년이상 한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한 사업자에게는 해당신고율에서
20%를, 10년이상 계속사업자에게는 30%를 경감하고 신용카드가맹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통한 매출의 50%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장기불황업종에 대해서도 신고율을 10% 낮추고 수출업체등 원화절상으로
채산성이 낮아진 외화획득사업자와 기장에 의해 서면신고하는 성실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기준율의 10%를 추가로 경감, 적용하기로 했다.
***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 거쳐 신고기준 20% 범위내에서 적용 ***
국세청은 이와함께 개별 사업자및 지역적 특수사정을 과세에 반영시키기
위해 해당 세무서장이 신고기준과 실제소득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기준율을 20%의 범위내에서 올리거나
낮춰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노사분규, 재해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 <>거래처의
거액부도나 주거래처의 노사분규로 납품이 지연돼 자금압박이 심한 업체
<>지역별로 두드러지게 불황을 겪고 있는 업체등은 추가 인하가 가능하며
<>장기호황업종이면서 수입금액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사업자 <>수입금액
누락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사업자등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했다.
*** 해당업종 소득표준율의 70%이상만 신고하면 서면신고 받아줘 ***
한편 서면신고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세무조정을 거쳐야 하지만
연간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제조, 건설, 도/소매업 사업자
<>6,000만원 미만인 음식/숙박업 사업자 <>3,600만원 미만인 서비스업
사업자등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소득표준율의 70%이상만 신고하면
세무조정계산서가 없어도 신고를 받아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넘는 사업자가 2년 이상
계속기장을 하고 세무자료를 정확히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는 소득표준율의 85% <>인구 10만이상 50만미만시는
80% <>기타 시의 경우 75% <>농어촌 70%이상을 신고하면 소득을 신고대로
인정키로 했다.
또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중 2년이상 계속 영업을 해온
사업자는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따라 소득표준율의 80%-95%이상
신고하면 그대로 소득세를 결정키로 했다.
>>>> 서면신고기준이 할증 또는 경감 적용되는 업종 <<<<
### 외형특별관리대상업종 ###
<>부동산임대 <>음식/숙박업(싸롱, 나이트클럽, 캬바레, 고급사우나,
안마시술소, 고급일식, 대형음식점, 호텔, 유흥성여관) <>오락/서비스업종
(볼링장, 헬스크럽, 실내골프장, 실내수용장, 카지노등 도박장, 전자오락실)
<>예식장/사법서사/입시학원/외국어확원 <>고급소비성 상품 취급업소(금/은/
보석소매, 골프장비, 낚시장비 소매, 고급가구, 모피의류제조, 고급양복점,
고급양장점)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중기대여 <>종이도매및 상업인쇄
<>건축자재 도매, 토사석채취업 <>실내장식, 상하수도 설비공사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소매, 무선통신장비 제조/도매, 공작기계 제조, 컴퓨터
프로그램매체 제조 <>사무용기기 도매, 인삼제품 도매 <>골판지 제조,
부직포 제조.
### 기준경감업종 ###
<>광업(석탄광업, 석탄조광권자, 중석/은/아연광산및 덕대) <>농기계
제조/판매 <>농약제조/판매 <>어망제조 <>수산물통조림제조 <>양잠사/견직물
제조 <>핸드백, 단추 제조 <>조선, 선박수선 <>세탁비누, 염색기, 변압기,
변성기등 제조 <>가전제품 소매 <>우유도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