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3일 부산 동의대 진압 경찰관 사망사건과 관련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한 후 관련자들은 살인죄에 준하는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형법제164조)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등을 적용 전원
구속하라고 관할부산지검에 긴급지시했다.
형법164조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자, 자동차, 선박, 항공기등을 태워 훼손한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여 이로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
부산지검은 이에따라 부산진 경찰서에 안성주검사를 보내 현장에서
검거된 대학생 88명을 상대로 화염병투척자등 극렬행위자와
농성적극가담자를 가린뒤 3일중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인명살상의 위험이 있는 신나가
든 화염병을 던져 사망케한 범죄자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사건은 물론 앞으로 화염병 제조, 운반, 투척등 화염병관련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