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업계 임금 15.5%인상 노사양측 합의로 타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 4일 예정 전국파업 피하게 됐다" ***
탄광업계 임금 단체협상이 3일새벽 임금 15.5% 인상에 노사양측이
합의함으로써 4일부터 예정돼있던 전국적인 파업을 피할수 있게 됐다.
공익, 근로자및 사용자 대표위원 각 1명과 노사대표 각 12명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일하오부터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서 열린 탄광임금
단체협상은 12시간30분의 마라톤회의끝에 3일새벽 올해 탄광임금을 15.5%
인상키로 하고 도급제를 고정급제로 개정하는 문제는 각 업체별로 따로
협의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타결됐다.
이날 협의에서 노조측은 당초의 임금 18.7% 인상안을 17.5%로 낮춰
요구했고 사용자측은 10.6%를 13%로 올려 제시했으니 결렬되자 양측대표
각 5명씩으로 조정소위를 구성하여 임금조정에 착수, 노조측에서 16.5%를
요구하고 사용자측에서 14.5%를 내놓자 위원장이 15.5%로 조정할것을 제시,
양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쟁의발생신고 10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탄광업계 임금 단체협상이 3일새벽 임금 15.5% 인상에 노사양측이
합의함으로써 4일부터 예정돼있던 전국적인 파업을 피할수 있게 됐다.
공익, 근로자및 사용자 대표위원 각 1명과 노사대표 각 12명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일하오부터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서 열린 탄광임금
단체협상은 12시간30분의 마라톤회의끝에 3일새벽 올해 탄광임금을 15.5%
인상키로 하고 도급제를 고정급제로 개정하는 문제는 각 업체별로 따로
협의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타결됐다.
이날 협의에서 노조측은 당초의 임금 18.7% 인상안을 17.5%로 낮춰
요구했고 사용자측은 10.6%를 13%로 올려 제시했으니 결렬되자 양측대표
각 5명씩으로 조정소위를 구성하여 임금조정에 착수, 노조측에서 16.5%를
요구하고 사용자측에서 14.5%를 내놓자 위원장이 15.5%로 조정할것을 제시,
양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쟁의발생신고 10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