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파업 배후조종자등 형사처벌 방침...검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검찰, 불법행위로 규정 검거나서 ***
검찰은 3일 서울택시파업이 전국택시노련 서울지부(지부장 윤기섭)산하
일부 과격조합장들의 폭력사태에 의해 이루어진 불법파업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폭력행사자등 배후인물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위반...불법파업주동자 형사처벌 ***
검찰은 이와함께 이번 파업이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수 없다"고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불법파업주동자들을 가려내 형사처벌키로 했다.
서울택시노조는 지난달 23일 중재위에 쟁의발생신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7일 이후에나 파업등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검찰은 이를위해 지난1일의 임시총회후 잠적한 윤지부장의 신병을 확보
한뒤 파업당시의 상황을 조사키로 했다.
*** 일부과격조합원 기물파괴 구타로 강제파업 유도,검찰 불법파업 단정 ***
검찰은 지난1일밤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노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열린
파업찬/반투표당시 일부 과격조합장들이 동원한 조합원 700여명이 각목등을
들고 회의장에 난입, 기물을 파괴하고 조합장들을 구타하는등의 방법으로
강제파업을 유도한 점을 중시, 이번 사태가 불법파업인 것으로 단정했다.
검찰은 또 파업강행에 반대하며 노총회관 지하실로 피신한 윤지부장을
납치, 협박해 파업을 선언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3일 서울택시파업이 전국택시노련 서울지부(지부장 윤기섭)산하
일부 과격조합장들의 폭력사태에 의해 이루어진 불법파업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폭력행사자등 배후인물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위반...불법파업주동자 형사처벌 ***
검찰은 이와함께 이번 파업이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수 없다"고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불법파업주동자들을 가려내 형사처벌키로 했다.
서울택시노조는 지난달 23일 중재위에 쟁의발생신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7일 이후에나 파업등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검찰은 이를위해 지난1일의 임시총회후 잠적한 윤지부장의 신병을 확보
한뒤 파업당시의 상황을 조사키로 했다.
*** 일부과격조합원 기물파괴 구타로 강제파업 유도,검찰 불법파업 단정 ***
검찰은 지난1일밤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노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열린
파업찬/반투표당시 일부 과격조합장들이 동원한 조합원 700여명이 각목등을
들고 회의장에 난입, 기물을 파괴하고 조합장들을 구타하는등의 방법으로
강제파업을 유도한 점을 중시, 이번 사태가 불법파업인 것으로 단정했다.
검찰은 또 파업강행에 반대하며 노총회관 지하실로 피신한 윤지부장을
납치, 협박해 파업을 선언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