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안합수부장 4일 현지방문/수사지휘 ***
대검은 3일하오 부산동의대사건과 관련, 조준웅 부산지검공안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검사6명)을 편성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토록
하고 한부환 부산지검형사1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기획반"(검사 3명)을
투입, 방화범에 대한 적용법률문제를 검토하도록 긴급지시했다.
대검은 또 이날 대검공안기획연구관 고영주검사(부장급)를 현지에 파견,
대검의 이같은 수사방침을 전달하고 현지검찰의 수사를 지원토록 했으며,
공안합동수사본부장인 이건개 대검공안부장도 4일중으로 부산지검을 방문,
수사를 지휘, 점검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점거농성현장에서 연행된 동의대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화염병투척자가 가려지는대로 일단 형법 제164조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 징역)를 적용, 구속수사키로 했으나 구금전경들을
구출하려던 경찰관 6명이 학생들의 방화로 사망한 사실을 중시, 화염병투척
행위에 살인에 대한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를 추가적용해
엄벌키로 했다.
검찰은 화염병투척자외에도 전경들을 납치한 학생들이 밝혀지는대로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구속할 방침이다.
대검의 한 공안관계자는 살인죄 적용문제와 관련 "학생들이 신나와
석유등을 이미 뿌려놓은 도서관계단에 화염병을 던질 경우 다수의 진압
경찰관들이 숨지거나 치명상을 입을수도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이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밝히고 "화염병투척자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에 살인죄가 경합되므로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무거운 형벌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