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계류 화염병 처벌법안에 추가 ****
정부는 학원과 산업체등에서 화염병의 제조 또는 보관된 사실을 경찰이
파악했을 경우 관리소유자와 협의, 공권력을 투입해 이를 제거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강영훈 국무총리주재하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
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화염병 사용에 관한 처벌법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