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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3당, 화염병규제법 임시국회서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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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4일 낮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부산 동의대사태를
    계기로 화염병등의 제조/운반/소지/사용을 완전 불법화하여 처벌할수 있도록
    하는 가칭 "폭력및 파괴방지에 관한 법"과 "경찰중립화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3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화염병사용등을 범죄행위로 규정, 처벌토록
    한다는 내용에는 쉽게 합의했으나 평민당과 민주당측이 최루탄의 제조/관리/
    사용등도 엄격히 규제하는 조항을 함께 두자고 주장한 반면 공화당측은
    공권력행사의 수단인 최루탄을 규제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행정적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이에 반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문제를 6일 재론키로
    했다.
    3당은 경찰중립화를 위해 중앙에 국가공안위원회를 두고 시/도단위에는
    지방공안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경찰중립화법안을 야당
    단일안으로 마련한다는데 합의했다.
    *** 5개 직할시장 연내 직선키로 ***
    야3당은 또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를 논의, 금년내에
    광역자치단체의 의회구성과 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등 5개 직할시장선출을
    마치기로 합의했다.
    *** 서울시장 도지사 의회구성은 내년에 하기로 합의 ***
    한편 야3당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논란부분인 자치단체장 직선문제에 대해
    일단 금년내에 5개 직할시장만 직선하고 서울특별시장과 여타 시도지사 및
    시/군/구등 기초단체 의회구성등은 내년에 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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