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중 개정 법률안 의결 ***
국무회의는 4일 현행토지과다보유세를 통페합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등 종합토지세제를 도입한 내용의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따라 현행재산세의 기본
세율0.3%를 0.2%로 인하해 10단계이 초과누진세율(0.2-0.5%)로 하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7단계의 초과누진세율(0.3-2%)을 적용토록 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납세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