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제 도입...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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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중 개정 법률안 의결 ***
국무회의는 4일 현행토지과다보유세를 통페합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등 종합토지세제를 도입한 내용의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따라 현행재산세의 기본
세율0.3%를 0.2%로 인하해 10단계이 초과누진세율(0.2-0.5%)로 하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7단계의 초과누진세율(0.3-2%)을 적용토록 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납세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했다.
국무회의는 4일 현행토지과다보유세를 통페합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등 종합토지세제를 도입한 내용의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따라 현행재산세의 기본
세율0.3%를 0.2%로 인하해 10단계이 초과누진세율(0.2-0.5%)로 하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7단계의 초과누진세율(0.3-2%)을 적용토록 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납세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