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6일 수산물의 포장개선과 표준거래단위정착으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수산물규격출하자금(연리 3%) 35억원을 10개 산지조합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이 자금은 표준거래단위가 정해진 품목인 새우젓, 굴, 마른멸치와 시범
출하품목인 꽃게등을 규격화된 표장재를 사용해 출하하는 어민과 중매인및
제조업자가 희망할 경우 소요자금의 60%까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