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들이 앞으로 전문인력을 업계내에서 스카우트할때 대상자의 전
소속사로부터 이적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게 되는등 생보업계 인력이동의 벽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신설 생보사의 증가등 보험시장개방에 따른 생보전문
인력양성방안에 관한 보험당국의 세부지침에서 드러났다.
*** 이적동의 없어도 스카우트 가능 ***
6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모집질서상호협정에 따라 모집인등록말소 1년
미만자에 대해 타사이동을 제한해온 생보사들은 지난2월 전문인력양성방안에
따라 필요인원의 일정비율은 다른 생보사의 직원/모집이었던 자를 스카우트할
수 있도록 했으나 원소속사의 이적동의가 필요한 지의 여부가 불분명, 해석상
혼란을 빚었었는데 이번에 필요인력의 자체양성기준내에서는 이적동의가
없어도 스카우트 할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생보전문인력 양성방안은 <>필요인력의 90% 자체 양성 <>신설사는
예외적으로 1년이내엔 75% 자체양성등의 원칙에 따라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스카웃을 허용한 바 있다.
또 전 소속사가 이적을 동의했을때는 이같은 기준에 관계없이 스카우트가
가능토록 해 기본권침해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 지방/합작생보사 늘면서 인력이동 따른 문제 해소 ***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부산, 광주등 4개 지방생보사가 생기고 올들어
합작및 내국 생보사신설이 줄을 잇는 가운데 기존사에서 신설사로 옮겨가는
인력이 속출, 모집질서가 크게 문란해 짐은 물론 약 2,000명으로 추정되는
이들 문제성 이적인력문제가 기존사와 신설사간의 감정싸움으로 까지
확대되는 현상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