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권투자기업 세제혜택 배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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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노사분규등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보유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징세유예,세무조사 보류등 세제상의
혜택을 주지 않기고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노사분규및 재해업체에 대한 세제혜택부여 방침에
따라 최근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기업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 납세 능력이 있는 기업에 세제 특혜가 돌아가는 것은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아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기업의 징수유예 신청시에는 일단 해당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및 유가증권 보유상황을 파악, 그 액수가 유예신청 금액을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치 않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간을 최소한
으로 줄여 비업무용 부동산과 보유주식이 매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유보 혜택도 배제하는 한편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보유규모가 적더라도 최근 신규 투자가
있었던 기업 역시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징수유예시 담보로 은행및 보증보험의 지급보증서,
부동산, 상장주식등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나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투자유가증권은 가급적 담보로 받지 않을 계획이다.
유가증권 보유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징세유예,세무조사 보류등 세제상의
혜택을 주지 않기고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노사분규및 재해업체에 대한 세제혜택부여 방침에
따라 최근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기업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 납세 능력이 있는 기업에 세제 특혜가 돌아가는 것은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아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기업의 징수유예 신청시에는 일단 해당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및 유가증권 보유상황을 파악, 그 액수가 유예신청 금액을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치 않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간을 최소한
으로 줄여 비업무용 부동산과 보유주식이 매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유보 혜택도 배제하는 한편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보유규모가 적더라도 최근 신규 투자가
있었던 기업 역시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징수유예시 담보로 은행및 보증보험의 지급보증서,
부동산, 상장주식등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나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투자유가증권은 가급적 담보로 받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