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세일기간 40일로 자율단속...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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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바겐세일로 지탄을 받아온 백화점들이 자율적으로 올해 할인특매
기간을 40일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조납품업체와의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와 납품업체에 대한 불법 반품행위등에
대한 규제가 훨씬 강화된다.
6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통업의 할인특매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최근 이같은 내용의 백화점업계의 공정경쟁 자율규약을
승인했다.
개정고시는 연중 세일기간을 60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자율규약에서는 이를
다시 40일로 단축했다는데 올해의 경우 세일기간을 연중 평준화키로
함으로써 연말까지 할인특매할 수 있는 일자는 26일이 남은 셈이다.
백화점들은 연초 속임수 세일파동이후 자숙한다는 뜻에서 지금까지 일체
할인특매를 실시하지 않았다.
**** 상품가격 할인율도 50% 넘을수 없어 ****
이번에 확정된 자율규약에 따라 백화점들은 할인특매 기간이외에는
"바겐세일, 파격가, 기획가, 봉사가, 대처분"등 고객을 오도할 소지가 있는
용어를 광고에 사용할 수 없으며 30일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종전의
정상판매가격과 할인가격을 비교명시해야 하고 할인율도 50%를 초과할 수
없게 됐다.
이와함께 세일용 상품을 별도로 제조, 구입해 판매하면서 정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세일기간이 끝난후에도 할인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더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하는등 변칙할인행위등도 못하게 된다.
또 상품의 훼손, 흠집등 납품업자의 귀책사유외에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다른 백화점과의 거래를 못하게 하고 판매원을 파견하도록 강요하는등의
불공정행위도 철저히 금지된다.
백화점업계는 공정경쟁자율규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협회내에
공정거래협의회를 설치, 규약위반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고,
신문에 사과문 게재조치는 물론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기간을 40일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조납품업체와의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와 납품업체에 대한 불법 반품행위등에
대한 규제가 훨씬 강화된다.
6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통업의 할인특매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최근 이같은 내용의 백화점업계의 공정경쟁 자율규약을
승인했다.
개정고시는 연중 세일기간을 60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자율규약에서는 이를
다시 40일로 단축했다는데 올해의 경우 세일기간을 연중 평준화키로
함으로써 연말까지 할인특매할 수 있는 일자는 26일이 남은 셈이다.
백화점들은 연초 속임수 세일파동이후 자숙한다는 뜻에서 지금까지 일체
할인특매를 실시하지 않았다.
**** 상품가격 할인율도 50% 넘을수 없어 ****
이번에 확정된 자율규약에 따라 백화점들은 할인특매 기간이외에는
"바겐세일, 파격가, 기획가, 봉사가, 대처분"등 고객을 오도할 소지가 있는
용어를 광고에 사용할 수 없으며 30일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종전의
정상판매가격과 할인가격을 비교명시해야 하고 할인율도 50%를 초과할 수
없게 됐다.
이와함께 세일용 상품을 별도로 제조, 구입해 판매하면서 정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세일기간이 끝난후에도 할인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더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하는등 변칙할인행위등도 못하게 된다.
또 상품의 훼손, 흠집등 납품업자의 귀책사유외에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다른 백화점과의 거래를 못하게 하고 판매원을 파견하도록 강요하는등의
불공정행위도 철저히 금지된다.
백화점업계는 공정경쟁자율규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협회내에
공정거래협의회를 설치, 규약위반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고,
신문에 사과문 게재조치는 물론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고발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