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지구지정에서 제외된 인근지역이 그린벨트에 준하는 보존녹지로
고시된다.
건설부는 분당/일산 두 신도시지구지정에서 제외된 인근지역에서
토지투기발생가능성에 대비해 자연녹지를 그린벨트에 준하는 보존녹지로
지정하기로 하고 5월31일자로 고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분당지역의 경우 남단녹지 20만평 가운데 신도시지구지정에서
제외된 1,600만평이상의 지역이 보존녹지로 고시된다.
건설부는 또 토지투기를 막기위해 토지의 형질변경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달까지 개정해 해당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