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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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임금방식의 실현과제 **
지난 연초이래 기업활동을 마비시키고 사회불안마저 야기할정도로 확산되고
격화됐던 전국각처에서의 노조의 임금투쟁은 메이데이와 동의대사건을 고비로
냉정을 회복한 협상자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진정국면에 들어가리라고
전망되고 있다.
노사분규의 장기화에 종지부가 찍히게 된다는것은 환영할 일임에
틀림없지만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할것은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최근 KDI가 내놓은 보고서 "임금과 국민경제"는 고율의 임금이 물가상승등
경제악순환을 야기시킴으로써 3-4년후엔 실질임금인상효과는 거의 없어진다는
사실을 계수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는 임금인상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을 노사쌍방이 연구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겨우 쟁취했다는 고율의 명목임금인상이 몇년후에는 비슷한 폭의
물가상승을 일으켜 노동자의 실질소득향상에 도움이되지 않는다면 이는
격렬한 노동쟁의를 했던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사이에 존재하는 피드백 상승작용이 경제의 퍼포먼스를
악순환으로 나타난다는 KDI보고서의 분석에 우리는 충분히 동의한다.
현실적으로 임금인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는 생산성향상, 분배율의 수정,
제품가격의 인상등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중 제품가격인상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아무리 명목임금을 대폭 인상해도 실질임금은
개선된것이 못되는 것이다.
KDI보고서의 그밖의 몇가지 중요한 지적은 임금의 고율인상이 고용증가율의
둔화로 노동소득분배율의 저하를 초래하여 그결과 임금인상이 소득구조의
불균형과 인상률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간의 임금격차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늘리기위해선 임금인상보다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증거로 71-88년의 실질피용자 보수는 연평균 10%이상
증가했지만 그중 9.1%포인트가 전체국민소득의 증가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82-85년의 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임금뿐 아니라 추/하
곡수매가, 주식배당률, 이자율, 임대료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가했던 규제가
부작용을 수반하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고있는
점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소득정책의 도입을 긍적적으로 보는 견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책당국이 어떤반응을 나타낼지 관심이 간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노사간의 임금협상 행태와 임금인상률의 고율화
경향에서 주목해야할 KDI의 건의는 노/사/정대표로 구성된 "국가임금위원회"
(가칭)의 신설이다.
이안에 의하면 임금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노사의 자율협상에 임금협상의
보조자료로 산업별생산성및 임금의 국민경제파급효과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시하여 노/사/전과 기타 여론을 선도하는 그룹대표자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임금인상폭을 결정하도록 한다는것이다.
...... 중 략 .....
아무튼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명목적인 임금인상이 물가, 전체경제에
미치는 마이너스작용으로부터 방어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위해 우리는 이번 봄철의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처하는 대응조치와 함께 앞으로 임금수준을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선에서
어떻게 하면 결정할 수 있는가의 방법을 국민적인 지혜를 동원하여 연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연초이래 기업활동을 마비시키고 사회불안마저 야기할정도로 확산되고
격화됐던 전국각처에서의 노조의 임금투쟁은 메이데이와 동의대사건을 고비로
냉정을 회복한 협상자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진정국면에 들어가리라고
전망되고 있다.
노사분규의 장기화에 종지부가 찍히게 된다는것은 환영할 일임에
틀림없지만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할것은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최근 KDI가 내놓은 보고서 "임금과 국민경제"는 고율의 임금이 물가상승등
경제악순환을 야기시킴으로써 3-4년후엔 실질임금인상효과는 거의 없어진다는
사실을 계수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는 임금인상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을 노사쌍방이 연구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겨우 쟁취했다는 고율의 명목임금인상이 몇년후에는 비슷한 폭의
물가상승을 일으켜 노동자의 실질소득향상에 도움이되지 않는다면 이는
격렬한 노동쟁의를 했던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사이에 존재하는 피드백 상승작용이 경제의 퍼포먼스를
악순환으로 나타난다는 KDI보고서의 분석에 우리는 충분히 동의한다.
현실적으로 임금인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는 생산성향상, 분배율의 수정,
제품가격의 인상등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중 제품가격인상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아무리 명목임금을 대폭 인상해도 실질임금은
개선된것이 못되는 것이다.
KDI보고서의 그밖의 몇가지 중요한 지적은 임금의 고율인상이 고용증가율의
둔화로 노동소득분배율의 저하를 초래하여 그결과 임금인상이 소득구조의
불균형과 인상률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간의 임금격차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늘리기위해선 임금인상보다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증거로 71-88년의 실질피용자 보수는 연평균 10%이상
증가했지만 그중 9.1%포인트가 전체국민소득의 증가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82-85년의 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임금뿐 아니라 추/하
곡수매가, 주식배당률, 이자율, 임대료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가했던 규제가
부작용을 수반하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고있는
점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소득정책의 도입을 긍적적으로 보는 견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책당국이 어떤반응을 나타낼지 관심이 간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노사간의 임금협상 행태와 임금인상률의 고율화
경향에서 주목해야할 KDI의 건의는 노/사/정대표로 구성된 "국가임금위원회"
(가칭)의 신설이다.
이안에 의하면 임금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노사의 자율협상에 임금협상의
보조자료로 산업별생산성및 임금의 국민경제파급효과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시하여 노/사/전과 기타 여론을 선도하는 그룹대표자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임금인상폭을 결정하도록 한다는것이다.
...... 중 략 .....
아무튼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명목적인 임금인상이 물가, 전체경제에
미치는 마이너스작용으로부터 방어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위해 우리는 이번 봄철의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처하는 대응조치와 함께 앞으로 임금수준을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선에서
어떻게 하면 결정할 수 있는가의 방법을 국민적인 지혜를 동원하여 연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