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환피고에 징역4년, 벌금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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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적용...서울지법 남부지원 선고 ###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강제인수와 관련,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대통령의
친형 전기환피고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김경일부장판사는 9일 상오10시 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배임등)
위반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전씨가 노량진수산시장 비자금에서 매달 정기적
으로 일정액을 배당받았고 차량편의를 제공받는등 권력층의 측근으로써 법의
관행을 무시한 특혜를 누린 사실을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당시 최고통치권자의 친형이자 일가의 어른으로써
책임감을 느끼고 비자금으로 친/인척을 도운 것은 정상을 참작할수 있으나
목적달성을 위해 권력의 부도덕성을 야기시킨 것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피고인은 지난 83년5월 청와대, 서울시, 국세청등을 동원, 노량진수산
시장운영권을 강탈한후 윤욱재씨(53)를 명목상의 대표로 앉혀놓고 자신은
실질적 소유주로 행세하면서 그랜저등 승용차 3대를 제공받는등 회사측에
1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7년이 구형됐었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강제인수와 관련,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대통령의
친형 전기환피고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김경일부장판사는 9일 상오10시 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배임등)
위반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전씨가 노량진수산시장 비자금에서 매달 정기적
으로 일정액을 배당받았고 차량편의를 제공받는등 권력층의 측근으로써 법의
관행을 무시한 특혜를 누린 사실을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당시 최고통치권자의 친형이자 일가의 어른으로써
책임감을 느끼고 비자금으로 친/인척을 도운 것은 정상을 참작할수 있으나
목적달성을 위해 권력의 부도덕성을 야기시킨 것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피고인은 지난 83년5월 청와대, 서울시, 국세청등을 동원, 노량진수산
시장운영권을 강탈한후 윤욱재씨(53)를 명목상의 대표로 앉혀놓고 자신은
실질적 소유주로 행세하면서 그랜저등 승용차 3대를 제공받는등 회사측에
1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7년이 구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