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지구 토지적정보상/이주대책 마련...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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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분당과 일산의 신주택도시 건설계획과 관련, 현지 거주자중
토지나 건물 소유주로서 정부의 협의매수에 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도시내
일부 상가용지의 우선분양권을 주는등 현지주민의 적정보상및 이주대책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 신도시 상가 일부 우선 분양 ***
9일 건설부는 토지등의 협의매수에 응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현재 상점의
실제 운영여부와는 상관없이 신도시에 조성될 상가용지중 일부는 우선적으로
분양해 주도록 하는 한편 기존 점포운영자와 비운영자간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주택건설업자들로 하여금 상가점포분양을 알선하는 기준및 대상을 연구/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 현지 주민 이주단지 조성, 싼값에 분양 ***
건설부는 또 신도시내에 현지 주민의 이주단지를 조성한후 이주단지내의
택지를 조성원가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계획이며 분당지구의 집단
취락지를 개발계획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현지주민들의 요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되 도시기능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일부 가옥을
그대로 놔 두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 세입자에 임대아파트 입주권 주기로 ***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건설, 입주권을 주되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세입자에게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은 주지 않을 방침이며 세입자가
임대주택 입주건이 필요없다고 하는 경우 주거대책비로서 3개월분의 도시
근로자 생활비(180만원선)를 지급하기로 했다.
***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
정부는 보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성남시와 고양군에 각각 시장과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23명씩의 보상심의원회를 구성하되 현지주민
대표를 전체구성원의 30%이상씩 참여시키고 나머지는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정부는 현지주민의 생활대책과 관련, 올해 말까지 수확이 가능한 벼,
고추, 마늘, 고구마, 감자, 깨, 호박등 작물의 경작은 허가하되 신규파종및
경작은 불허키로 했다.
현지 주민이 영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실농비를 농지면적별 1기분
순이익을 산정, 지급하며 개발사업시행으로 영농이 중단되었을 경우 농작물의
종류나 성숙정도에 따라 손실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
또 과수나 다년생화초는 이식비를 지급하고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 취득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 주기로 했으나 개발사업지구내의 화훼단지조성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농민들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농비로 3개월분 농촌생활비(150만원선)를
지급하고 토지및 건물이 없는 임차농은 8개월분 농촌생활비(400만원선)을
지급키로 했다.
토지나 건물 소유주로서 정부의 협의매수에 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도시내
일부 상가용지의 우선분양권을 주는등 현지주민의 적정보상및 이주대책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 신도시 상가 일부 우선 분양 ***
9일 건설부는 토지등의 협의매수에 응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현재 상점의
실제 운영여부와는 상관없이 신도시에 조성될 상가용지중 일부는 우선적으로
분양해 주도록 하는 한편 기존 점포운영자와 비운영자간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주택건설업자들로 하여금 상가점포분양을 알선하는 기준및 대상을 연구/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 현지 주민 이주단지 조성, 싼값에 분양 ***
건설부는 또 신도시내에 현지 주민의 이주단지를 조성한후 이주단지내의
택지를 조성원가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계획이며 분당지구의 집단
취락지를 개발계획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현지주민들의 요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되 도시기능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일부 가옥을
그대로 놔 두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 세입자에 임대아파트 입주권 주기로 ***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건설, 입주권을 주되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세입자에게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은 주지 않을 방침이며 세입자가
임대주택 입주건이 필요없다고 하는 경우 주거대책비로서 3개월분의 도시
근로자 생활비(180만원선)를 지급하기로 했다.
***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
정부는 보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성남시와 고양군에 각각 시장과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23명씩의 보상심의원회를 구성하되 현지주민
대표를 전체구성원의 30%이상씩 참여시키고 나머지는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정부는 현지주민의 생활대책과 관련, 올해 말까지 수확이 가능한 벼,
고추, 마늘, 고구마, 감자, 깨, 호박등 작물의 경작은 허가하되 신규파종및
경작은 불허키로 했다.
현지 주민이 영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실농비를 농지면적별 1기분
순이익을 산정, 지급하며 개발사업시행으로 영농이 중단되었을 경우 농작물의
종류나 성숙정도에 따라 손실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
또 과수나 다년생화초는 이식비를 지급하고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 취득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 주기로 했으나 개발사업지구내의 화훼단지조성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농민들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농비로 3개월분 농촌생활비(150만원선)를
지급하고 토지및 건물이 없는 임차농은 8개월분 농촌생활비(400만원선)을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