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 고시금액이 오는8월부터 100-135%
인상된다.
10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해외취업선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오는
8월1일부터 장애수당을 비롯한 유족수당, 장례비 등 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 고시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특히 상선원의 경우 지금까지 승선선박의 크기를 6,000톤미만과
6,000톤이상으로 구분, 차등 지급하던 것을 6,000톤이상 수준으로
통일함으로써 6,000톤미만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경우
보상액은 135%가 인상된다.
** 유족수당 상선원은 4만달러, 어선원은 2만4,000달러로 인상 **
이에따라 유족수당의 경우 상선원은 현재 6,000톤이상은 2만달러,
6,000톤미만은 1만7,000달러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승선선박 크기에
관계없이 똑같이 4만달러로 인상되며 어선원은 1만2,0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인상된다.
현재 해외취업선원이 재해를 당할 경우 법정재해보상금 외에
해항청장이 고시하는 장애수당,유족수당,장례비 등 별도의 선원재해보상
고시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해항청은 이와함께 국적외항선원에 대한 재해보상 고시금액도 현재
선주협회가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이 제출되면 내항선원 및 연근해
어선원과 함께 전반적으로 상향조정 할 방침이다.
또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원화절상에 따라 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
고시금액을 원화표시로 바꾸는 한편 선원재해의 실질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외취업선원과 국내취업선원 구분없이 전반적인 재해보상 고시금액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