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10일 기업공개와관련, 공개대상법인의 경영실적을
잘못 분석한 신영증권, 동방증권, 동남증권등 3개 주간사 증권회사에
대해 앞으로 3개월간 유가증권인수단 참여를 제한하는 징계조치를
취했다.
증권위의 이번 조치는 공개대상법인의 실제 경상이익이 주간사회사가
추정한실적의 50%에 미치지 못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데 주목적이 있다.
신영증권의 경우 경일화학공업의 경상이익을 108억2,000만원으로 추정했
으나 실제는 2,400만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밝혀져 징계를 받았으며 동방
증권과 동남증권은 대유통상과 동일심 지의 경상이익을 각각 잘못 추정해
징계를 당했다.
한편 증관위는 이월결손금 때문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이 불가능한데도
2차례에 걸쳐 무상증자공시를 하고 지난 4월14일 자본금의 25%인 5억원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대한모방에 대해 앞으로 3개월간 유가증권발행
을 제한했다.
증관위는 또 대한모방이 일간지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