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수탁기관 서울신탁은행 지정...증관위 입력1989.05.10 00:00 수정1989.05.1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관리위원회는 10일 서울신탁은행을 교환사채수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서울신탁은행은 오는 25일 발행되는 선경의 유공주식교환사채등앞으로 발행되는 교환사채의 교환주식 보관및 교환청구접수, 교환주식 교부등업무를 일괄 대행하게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수사 계속할 이유 없다"…법원, 尹구속 연장 불허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최종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주말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 2 구속 연장 불허에 검찰 '발등의 불'…'尹 기소' 주말내 판단할 듯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최종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주말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 3 만병통치 '호랑이 오줌' 1만원…中 동물원, 논란 속 판매 중지 호랑이 오줌을 팔아 논란이 됐던 중국의 한 동물원이 결국 판매 중단을 발표했다.24일 중국 펑파이신문은 중국 쓰촨성 야안 비펑샤 야생동물원이 호랑이 오줌 판매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비펑샤 관광지구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