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쿠웨이트간 공업소유권에 관한 호혜주의가 특허청에 의해 최근
확인됐다.
호해주의는 공업소유권의 국제보호조약인 파리조약의 비가맹국과
개별적으로 공소권을 상호인정하는 것으로 현재 21개국과 호혜주의가
맺어졌는데 이번 쿠웨이트와 호혜주의가 확인됨으로써 특허상표 의장등에
대해 양국국민은 내국민에게 부여되는 권리능력을 인정받게 됐다.
이로써 한국과 공업소유권에 관한 상호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국가는
파리협약가맹국 97개국을 포함, 모두 119개국에 이르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