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지금까지 약사가 아니면 취급판매 할수 없었던 가축용
동물약품을 수의사도 취급판매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약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심의에 들어가자 이의 통과여부에 비상한
관심을 집중.
동물약품은 현행 약사법에 농림수산부장관이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매는 약사만이 취급토록 규정되어 동물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약화사고가
잇달아 축산관련 단체들로부터 거센항의를 받아오면서도 농림수산부는 관련
부처인 보사부의 반대로 개정안조차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것.
농림수산부는 특히 취근 대일돼지고기수출이 항원성 물질잔류로 판정받아
반송된 사건을 비롯 가축질병에 전문지식이없는 약사들이 동물 약품을
오/남용함으로써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 양축농가에 피해를 주어왔다고
지적, 질병의 원인과 치료, 그리고 투약방법의 전문교육을 받은 수의사가
판매업무도 겸해야 한다고 거듭강조.
한편 축산관련단체들은 가축질병으로인한 생산성감소는 미국의 경우
총축산생산고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연간1,400억원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도 약사만이
동물약품을 판매할수있는 현행 약사법의 모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