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가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사들인 세금
계산서등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국세청 전산조사를 통해 자동으로
색출된다.
국세청은 11일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신고서, 사업자
등록신청서, 휴/폐업신고서, 자료상명단등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정보를 전산화하여 자료상과의 거래등 각종 허위세금계산서 거래
행위를 자동검색하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오는 7월의 89년도 1기분
확정신고시부터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이 새로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색출되는 내용은 위조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한 세금계산서, 동업자간의 세금계산서 수수, 원격지
또는 벽지사업자와의 거래, 사업과 전혀 무관한 품목의 거래, 폐업자/
면세사업자/국가기관등 비과세사업자와의 거래등이다.
국세청은 전산조사에서 적발된 허위거래 혐의자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와
모든 거래선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정밀추적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