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규제등 개선대책 마련 시급...덤핑경쟁등 불법행위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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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468개 여행사 난립, 갖가지 불법행위 자행 ***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여행사들에 대한 등록규제등 당국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1일 교통부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현재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여행사는
일반여행업체 145개, 국외여행업체 323개등 전국에 모두 468개가 난립,
해외여행자를 상대로 덤핑경쟁을 비롯한 갖가지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부작용을 빚고 있다.
*** 40여개 여행사에 무더기 처벌 ***
이에따라 올들어 검찰, 국세청, 교통부등 관계당국및 기관들이 잇따라
여행사들의 비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지난주 40여개 여행사가 검찰로부터
무더기 처벌을 받은데 이어 내달에는 교통부가 다시 이달초까지 마친 점검
결과를 토대롤 여행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여행업계는 이같이 계속되는 각 기관의 조사로 인해 영업활동보다는 조사
준비업무에 치중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결국 건전한 해외여행상품 개발이
지장을 받는등의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관광업계는 이에따라 해외여행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교통부와
시도의 등록규제, 사후관리 철저, 부실여행사에 대한 처벌강화등의 대책이
긴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올들어 해외여행자유화 실시되면서 80여개사 신규등록 ***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여행사 수는 지난 87년4월 교통부가 해외여행을
알선할수 있는 여행업의 종류를 그 이전의 일반여행업에서 국외여행업까지로
늘리면서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올들어 전국민 해외여행자유화가
실시되면서 급증, 올들어서만도 80여개사가 신규등록했는데 등록요건이
비교적 수월해 올해 안으로 5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여행알선업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강화, 이용자 보호해야 ***
업계는 여행사를 여행알선업과 항공권판매업으로 구분, 항공권판매업은
등록요건을 수월하게 해주되 여행알선업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강화,
이용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반여행업은 자본금 3억5,000만원 이상, 국외여행업은 1억원이상으로
등록기준이 돼 있다.
*** 교통부/시도 여행사 지도대책 마련등에는 속수무책 ***
또 교통부와 시도는 이제까지 등록된 여행사에 대해 연례적으로 지도
점검만 해올뿐 올들어 해외여행자유화가 시작돼 관광객이 대폭 늘어나도
별도의 여행사 지도대책마련등에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이에따라 여행사 수도 늘어나고 해외여행자수도 늘어난만큼
교통부와 시도의 기구와 인력도 늘려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교통부/시도 인력부족, 관계법처벌 규정도 미약 ***
교통부에서는 관광국 국제관광과내 1개 계에서 여행사 관련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담당직원 1-2명만으로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등 전 관광업종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행정관청이 이같은 부족한 인력과 기구로 여행사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데다
관광진흥법등 관계법의 여행사 처벌규정도 규정 자체가 대부분 애매하거나
미약해 대부분의 경우 3번 이상 위반해야 등록취소를 할수 있게 돼있는등으로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 상태다.
관광업계와 관광전문가들은 해외관광 시대를 맞아 행정관청도 종전의 외국인
관광객 위주업무에서 탈피, 국민복지차원에서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업무에
치중하기위해 여행관련업무를 대폭 보강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여행사들에 대한 등록규제등 당국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1일 교통부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현재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여행사는
일반여행업체 145개, 국외여행업체 323개등 전국에 모두 468개가 난립,
해외여행자를 상대로 덤핑경쟁을 비롯한 갖가지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부작용을 빚고 있다.
*** 40여개 여행사에 무더기 처벌 ***
이에따라 올들어 검찰, 국세청, 교통부등 관계당국및 기관들이 잇따라
여행사들의 비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지난주 40여개 여행사가 검찰로부터
무더기 처벌을 받은데 이어 내달에는 교통부가 다시 이달초까지 마친 점검
결과를 토대롤 여행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여행업계는 이같이 계속되는 각 기관의 조사로 인해 영업활동보다는 조사
준비업무에 치중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결국 건전한 해외여행상품 개발이
지장을 받는등의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관광업계는 이에따라 해외여행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교통부와
시도의 등록규제, 사후관리 철저, 부실여행사에 대한 처벌강화등의 대책이
긴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올들어 해외여행자유화 실시되면서 80여개사 신규등록 ***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여행사 수는 지난 87년4월 교통부가 해외여행을
알선할수 있는 여행업의 종류를 그 이전의 일반여행업에서 국외여행업까지로
늘리면서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올들어 전국민 해외여행자유화가
실시되면서 급증, 올들어서만도 80여개사가 신규등록했는데 등록요건이
비교적 수월해 올해 안으로 5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여행알선업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강화, 이용자 보호해야 ***
업계는 여행사를 여행알선업과 항공권판매업으로 구분, 항공권판매업은
등록요건을 수월하게 해주되 여행알선업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강화,
이용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반여행업은 자본금 3억5,000만원 이상, 국외여행업은 1억원이상으로
등록기준이 돼 있다.
*** 교통부/시도 여행사 지도대책 마련등에는 속수무책 ***
또 교통부와 시도는 이제까지 등록된 여행사에 대해 연례적으로 지도
점검만 해올뿐 올들어 해외여행자유화가 시작돼 관광객이 대폭 늘어나도
별도의 여행사 지도대책마련등에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이에따라 여행사 수도 늘어나고 해외여행자수도 늘어난만큼
교통부와 시도의 기구와 인력도 늘려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교통부/시도 인력부족, 관계법처벌 규정도 미약 ***
교통부에서는 관광국 국제관광과내 1개 계에서 여행사 관련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담당직원 1-2명만으로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등 전 관광업종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행정관청이 이같은 부족한 인력과 기구로 여행사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데다
관광진흥법등 관계법의 여행사 처벌규정도 규정 자체가 대부분 애매하거나
미약해 대부분의 경우 3번 이상 위반해야 등록취소를 할수 있게 돼있는등으로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 상태다.
관광업계와 관광전문가들은 해외관광 시대를 맞아 행정관청도 종전의 외국인
관광객 위주업무에서 탈피, 국민복지차원에서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업무에
치중하기위해 여행관련업무를 대폭 보강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