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탁은행 교환사채 수탁기관 지정...증권관리위원회 입력1989.05.11 00:00 수정1989.05.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관리위원회는 10일 서울신탁은행을 교환사채 수탁기관으로 지정했다. 서울신탁은행의 교환사채수탁기관 지정은 최근 회사채발행의 다양화로교환사채가 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이루어진 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승무원 눈이 그렁그렁했다"…비행기서 어린이와 주고받은 편지 '화제'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한 한 어린이 승객이 승무원들에게 편지와 간식을 건넸다는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두 딸과 함께 친... 2 [속보] 대통령 관저 앞 미니버스로 공수처 진입 못하고 대기 대통령 관저 앞 미니버스로 공수처 진입 못하고 대기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3 [속보] 尹 관저 앞 경찰 기동대 45개 부대·2700여명 배치 尹 관저 앞 경찰 기동대 45개 부대·2700여명 배치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