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부가 2중구조로...보사부, 연말까지 최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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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까지 전국민에 확대 ***
정부는 현행의 기초/부가연금 혼합방식의 국민연금제도를 가입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장하는 부가연금의
2중구조로 전환, 오는 2002년까지 4단계에 걸쳐 전국민에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11일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얻은 이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확대방안을 연말까지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내년부터 91년까지 국민연금의무가입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하고 <>2단계는 92년부터 96년까지 전국민을
기초연금의무가입자로 하되 부가연금은 자영자및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만을
가입토록 했다.
또 <>3단계는 91년부터 2001년까지 기초연금의무가입을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연금은 일정소득이상의 자영자및 지역주민을 의무가입대상으로 하고
<>4단계로는 전국민의 기초연금의무가입과 함께 소득과세자료가 있는 모든
국민에게 부가연금을 당연적용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완성토록 한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같은 단계에 따라 국민연금이 확대될 경우 92년에는 사업장
의무가입자 534만명과 기초연금가입자 616만명이 연금대상자가 되고 최종
4단계에는 사업장의무가입자 643만명, 기초연금 457만명, 부가연금 245
만명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현행의 기초/부가연금 혼합방식의 국민연금제도를 가입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장하는 부가연금의
2중구조로 전환, 오는 2002년까지 4단계에 걸쳐 전국민에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11일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얻은 이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확대방안을 연말까지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내년부터 91년까지 국민연금의무가입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하고 <>2단계는 92년부터 96년까지 전국민을
기초연금의무가입자로 하되 부가연금은 자영자및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만을
가입토록 했다.
또 <>3단계는 91년부터 2001년까지 기초연금의무가입을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연금은 일정소득이상의 자영자및 지역주민을 의무가입대상으로 하고
<>4단계로는 전국민의 기초연금의무가입과 함께 소득과세자료가 있는 모든
국민에게 부가연금을 당연적용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완성토록 한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같은 단계에 따라 국민연금이 확대될 경우 92년에는 사업장
의무가입자 534만명과 기초연금가입자 616만명이 연금대상자가 되고 최종
4단계에는 사업장의무가입자 643만명, 기초연금 457만명, 부가연금 245
만명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