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올리는 주택가수요 억제방안 마련 ****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는 내년부터 토지분 재산세뿐 아니라 건물분
재산세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민간아파트의 입주전 미등기전매(당첨권전매)가
제도적으로 전면 금지되며 한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재당첨금지기간이
지난후에도 청약신청순위에 제한을 받게 된다.
경제기획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주택가수요억제방안을 마련, 5월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주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기획원은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이 남의 명의를 빌리거나 무주택자로
위장해 아파트를 신청하는등 실수요보다는 가수요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획원은 1가구 2주택 소유자에겐 건물분 재산세부과시 주택별건축면적을
합산한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재산세중과는 지방세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또 민영주택도 공영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전 미등기전매를 제도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현재는 입주전이라도 미등기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만 내면 명의이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이전에는 명의이전이 일체 금지되게 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도 현재는 5년이 경과하면 청약예금가입기간에 따라
1-3순위로 주택청약기회를 주어왔으나 하반기부터는 기존 당첨자에게는
예금가입기간을 더 늘려 분양받은 적이 없는 사람보다 순위를 늦게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남의 이름으로 주택을 청약하는 사례를 방지키 위해 명의를 빌려
주는 사람도 주택공급질서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하거나 일정기간이상
주택청약기회를 박탈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올 국세청기준시가로 부과되는 특정지역을 지방도시에까지 확대하고
아파트 청약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