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주차시설기준 강화...건설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아파트 단지내 주차난 해소위해 **
*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45평이상 아파트 1주택당 2대의 주차시설 갖춰야 *
정부는 서울의 일부 아파트 지역에 1세대2차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아파트
단지내의 주차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앞으로 서울에 전용면적 45평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자는 단지내에 1주택당 2대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12일 건설부가 마련, 곧 입법예고할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또 건설업자는 아파트 대지가 좁아 옥외주차시설로는 정부가 정하는
주차대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하주차장을 만들도록 했는데 그
설치비용은 입주자가 공사실비의 범위내에서 분양가외에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 25-45평 아파트는 1.0-1.5대, 25평이하는 0.4-0.6대 주차시설 있어야 **
서울지역의 경우 앞으로 건설되는 전용면적 45평 초과 아파트는 현행
1주택당 1.3대보다 0.7대가 많은 2대의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25-45평
아파트는 1.0-1.5대(현행 0.8대), 25평 이하 아파트는 0.4-0.6대(현행
0.34대)의 주차시설이 있어야 한다.
건설부가 최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45평
초과 아파트는 3가구당 2대, 25-45평 아파트는 1가구당 1대, 25평이하
아파트는 2가구당 1대꼴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아파트 단지내 주차지설 기준의 강화가
불가피 하다고 건설부 당국자는 말했다.
** 서울시외 중/소형아파트는 주차시설 오히려 완화 **
건설부는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는 주차대수
기준을 현행과 같이 하거나 오히려 완화하는 한편 대형아파트는 서울처럼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5개 직할시와 수도권내 도시지역 아파트는
45평 초과 1가구당 1.2대(현행 0.98대), 25-45평 0.6-1.0대(현행 0.6-0.8대),
25평 이하 0.2-0.4대(현행 0.28-0.43대)의 주차시설을, 기타지역은 45평 초과
0.8대(현행 0.65대), 25-45평 0.4-0.6대(현행 0.4-0.53대), 25평이하 0.1-
0.2대(현행 0.14-0.21)의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아파트 단지내 녹지면적 늘리도록 유도 **
건설부는 현재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내 녹지가 전체 대지면적의 30%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이같이 주차대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업자가
법정 최저 녹지비율인 15%만 녹지로 하고 나머지 15%정도를 옥외주차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보고 최저 녹지비율을 15%에서 30%로 상향조정,
녹지면적이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하주차장을 입주자의
부담으로 설치토록 유도키로 했다.
건설부 관계자에 따르면 1만평 대지위에 용적률 200%, 옥외주차가능대수
480대 조건으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중형 아파트 입주자는 지하주차장
시설비로서 1가구당 70만원 정도, 대형 아파트 입주자는 25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45평이상 아파트 1주택당 2대의 주차시설 갖춰야 *
정부는 서울의 일부 아파트 지역에 1세대2차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아파트
단지내의 주차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앞으로 서울에 전용면적 45평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자는 단지내에 1주택당 2대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12일 건설부가 마련, 곧 입법예고할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또 건설업자는 아파트 대지가 좁아 옥외주차시설로는 정부가 정하는
주차대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하주차장을 만들도록 했는데 그
설치비용은 입주자가 공사실비의 범위내에서 분양가외에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 25-45평 아파트는 1.0-1.5대, 25평이하는 0.4-0.6대 주차시설 있어야 **
서울지역의 경우 앞으로 건설되는 전용면적 45평 초과 아파트는 현행
1주택당 1.3대보다 0.7대가 많은 2대의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25-45평
아파트는 1.0-1.5대(현행 0.8대), 25평 이하 아파트는 0.4-0.6대(현행
0.34대)의 주차시설이 있어야 한다.
건설부가 최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45평
초과 아파트는 3가구당 2대, 25-45평 아파트는 1가구당 1대, 25평이하
아파트는 2가구당 1대꼴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아파트 단지내 주차지설 기준의 강화가
불가피 하다고 건설부 당국자는 말했다.
** 서울시외 중/소형아파트는 주차시설 오히려 완화 **
건설부는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는 주차대수
기준을 현행과 같이 하거나 오히려 완화하는 한편 대형아파트는 서울처럼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5개 직할시와 수도권내 도시지역 아파트는
45평 초과 1가구당 1.2대(현행 0.98대), 25-45평 0.6-1.0대(현행 0.6-0.8대),
25평 이하 0.2-0.4대(현행 0.28-0.43대)의 주차시설을, 기타지역은 45평 초과
0.8대(현행 0.65대), 25-45평 0.4-0.6대(현행 0.4-0.53대), 25평이하 0.1-
0.2대(현행 0.14-0.21)의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아파트 단지내 녹지면적 늘리도록 유도 **
건설부는 현재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내 녹지가 전체 대지면적의 30%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이같이 주차대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업자가
법정 최저 녹지비율인 15%만 녹지로 하고 나머지 15%정도를 옥외주차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보고 최저 녹지비율을 15%에서 30%로 상향조정,
녹지면적이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하주차장을 입주자의
부담으로 설치토록 유도키로 했다.
건설부 관계자에 따르면 1만평 대지위에 용적률 200%, 옥외주차가능대수
480대 조건으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중형 아파트 입주자는 지하주차장
시설비로서 1가구당 70만원 정도, 대형 아파트 입주자는 25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