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후진국 기간등 싸고 계속맞서 ***
지적소유권보호를 둘러싸고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마찰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반도체칩 보호법제정을 위한 국제회의와 지난
4일 서독뮌헨에서 개최된 WIPO(세계 지적소유권기구)주최 국제특허법 조화
(하모나이제이션)를 위한 회의에서 남북이 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반도체칩보호법제정은 물론 최근 진행되고 있는 특허법개정
작업등에 상당한 지연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회로배치 보호제도 (칩보호법)의 국제조약제정을 위한 외교관회의는
WIPO가맹국 21개국의 참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중이나 남북간의
의견대립이 심해 조약체결은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최대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보호기간 및 강제실시권도입여부와
분쟁해결절차도입문제등으로 보호기간은 선진국의 경우 10년을, 후진국은
5년이하를 각각 고집하고 잇다.
또한 공중의 이익을 위해 기존회로배치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인
강제실시권에 대해서도 선진국은 구체적인 범위를, 개도국은 광범위한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이회의에 박홍식특허청장을 비롯 관계대표단 7명이 참석중인데
개도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특허법통일화작업도 남북간의 의견이 엇갈려 계속 연기되고 있다.
지난 4월말 스위스제네바 WIPO본부의 회의까지 모두 6차례가 열린
통일화작업에 대해 개도국은 통일화를 전반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남북간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따라 일본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적소유권교섭에 나서 자신의 요구를 관찰시키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산/학/관협동으로 지적소유권보호에 관한 연구소설립등
전반적인 대응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