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산물가공업종 가운데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유채기름 아마인유 면실유제조업등 3개업종을 해제조정키로 했다.
12일 농림수산부는 상공부가 의뢰해온 농수산물가공업종 조정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이들 3개업종을 중소기업고유업종에서 해제함으로써 수입
자유화시대에 대응,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유채기름제조업의 경우 원료인
유채가 일반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농협이 계약재배로 전량수매, 제일제당
삼양식품 동방유량등 대두수입가공 3사만이 실수요자이어서 중소기업이
채산성을 맞출수 없기 때문에 해제됐다.
또한 면실유제조업은 원료인 면실의 국내생산이 거의 없어 수입에 의존
하고 있을 뿐아니라 면실유의 제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해 중소기업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아마인유 역시 원료의 국내생산이 없으며 원료를
수입가공하여 인쇄용잉크 페인트제조업체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어
농가보호측면에서도 지정의존속여부에 이의가 없어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