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등록법인인 (주)케니상사의 직상장 무산으로 장외시장 주식거래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대한증권업협회는 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3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12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주)케니상사
직상장거부로 4월 주식장외거래실적이 전월대비 3분의 1수준으로 격감하는등
장외시장이 급속히 냉각됨에 따라 장외시장 관리를 맡고 있는 증협은
등록법인 증대방안등 각종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 등록법인 50개로 늘릴 방침 ***
증협은 올 연말까지 장외등록법인을 현재의 30개에서 50개로 대폭 늘린다는
방참아래 전국의 중소기업중 장외시장 등록기준에 적합한 총 2,836개사를
선별 작성한 "주식 장외시장 등록대상법인"이란 책자를 제작, 최근 각
증권사의 인수부, 법인부등 관련부서에 배포, 협조를 구하는등 장외시장
개장이래 처음으로 체계적인 장외시장관리에 착수했다.
증협은 증권사들이 기업공개때 공모금액의 평균 3%에 달하는 공개수수료를
받는 반면 기업등록때에는 등록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등록대상기업임에도 불구, 공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등록수수료제 도입을 증권당국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 장외시장 등록요건 폐지 건의 ***
증협은 이밖에도 현재 장외시장 등록요건이 장외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 요건의 페지를 증권당국에 건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데 일본의 경우 지난 88년 1월 장외시장 등록요건을 폐지한후
등록법인이 88년중 전년대비 30% 증가했었다.
현재 장외시장 등록요건은 <>설립후 2년이상 <>납입자본금 2억원이상
<>발행주식이 10%이상 분산등이나 벤처기업은 이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