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발기인대회 원천봉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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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교부, 참여교원에 징계등 인사조치 **
문교부는 13일 전교협이 14일 서울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에
갖기로한 "교직원노조 결성을 위한 발기인대회및 준비위원회 결성대회"
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전국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 발기인대회당일
행사현장에 교육위원회직원을 배치, 적극 설득토록 지시하는 한편
치안당국에 집회자체를 원천봉쇄해줄것을 요청했다.
문교부는 지난 11일 교원노조결성 움직임에 대해 교사는 노동운동등
공무이외의 집단행위는 실정법위반이라고 규정,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
지도, 설득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위원회도 교원노조발기인대회가 교육법 제66조1항,
사립학교법 제55조및 제58조등 노동조합결성을 금지하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집회불참지도에 불응하는 교원은 서면경고, 징계요구품의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13일 전교협이 14일 서울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에
갖기로한 "교직원노조 결성을 위한 발기인대회및 준비위원회 결성대회"
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전국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 발기인대회당일
행사현장에 교육위원회직원을 배치, 적극 설득토록 지시하는 한편
치안당국에 집회자체를 원천봉쇄해줄것을 요청했다.
문교부는 지난 11일 교원노조결성 움직임에 대해 교사는 노동운동등
공무이외의 집단행위는 실정법위반이라고 규정,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
지도, 설득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위원회도 교원노조발기인대회가 교육법 제66조1항,
사립학교법 제55조및 제58조등 노동조합결성을 금지하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집회불참지도에 불응하는 교원은 서면경고, 징계요구품의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