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교부, 참여교원에 징계등 인사조치 **
문교부는 13일 전교협이 14일 서울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에
갖기로한 "교직원노조 결성을 위한 발기인대회및 준비위원회 결성대회"
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전국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 발기인대회당일
행사현장에 교육위원회직원을 배치, 적극 설득토록 지시하는 한편
치안당국에 집회자체를 원천봉쇄해줄것을 요청했다.
문교부는 지난 11일 교원노조결성 움직임에 대해 교사는 노동운동등
공무이외의 집단행위는 실정법위반이라고 규정,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
지도, 설득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위원회도 교원노조발기인대회가 교육법 제66조1항,
사립학교법 제55조및 제58조등 노동조합결성을 금지하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집회불참지도에 불응하는 교원은 서면경고, 징계요구품의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