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관련법규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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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장설립및 공단조성과 관련된 법률을 통폐합, 단일법을 새로
제정해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공장이나 공단설립시 절차가 복잡하고 지정
허가/관리권자가 상이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률을 통폐합한 "공업입지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관계부처간에 의견을 조정중이다.
*** 6개관련법 통페합 단일법안마련 ***
통폐합대상법률은 <>산업기지개발 촉진법 <>지방공업개발법 <>공업배치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공업단지 관리법 <>농어촌소득원개발 촉진법등
6개법률이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 이들 법률의 공장건설및 공단관리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시킨 개정안과 신설법률안을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법에서 공장설립절차를 크게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 <>용도
지역변경 <>형질변경 <>건축허가 <>준공검사등의 5단계로 나누어 관련볍률
저촉여부와 관계없이 한번의 절차만 밝도록 할 방침아다.
*** 내년부터 60여절차를 5-6개로 ***
이렇게 되면 현재 60여가지 달하는 공장설립절차는 5-6가지로 간소화된다.
또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도 200여종에서 20여종 내외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용도지역및 형질변경절차의 경우 현재는 해당지역의 토지상태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지보존및 개발에 관한 법 산림법등 관련법규에
따른 15가지 절차를 중복으로 거쳐야 하나 앞으로는 한가지 법률에 따른
절차만 거치면 나머지 절차는 관련기관이 내부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 준공검사도 1번의 신청으로 처리돼 ***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도 현행법률로는 소방설비 상하수도시설 전기안전시설
용수시설 건물의 적정여부등을 매번 신청, 별도기관에서 받아야 했으나
새법이 시행되면 1회의 준공검사신청으로 끝내도록 간소화된다.
이밖에 공단관리기능도 일원화시키기 위해 농어촌 소득위원회 공업배치
위원회 산업기지개발촉진위원회등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추진주체도
개발은 건설부, 관리는 상공부, 조정은 경제기획원등이 맡도록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산업기지 지방공업장려지구 수출자유지역 농공지구등 복잡한 공단구조를
공단의 성격에 따라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지구등으로 명료하게 구분해
관리를 효율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제정해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공장이나 공단설립시 절차가 복잡하고 지정
허가/관리권자가 상이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률을 통폐합한 "공업입지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관계부처간에 의견을 조정중이다.
*** 6개관련법 통페합 단일법안마련 ***
통폐합대상법률은 <>산업기지개발 촉진법 <>지방공업개발법 <>공업배치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공업단지 관리법 <>농어촌소득원개발 촉진법등
6개법률이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 이들 법률의 공장건설및 공단관리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시킨 개정안과 신설법률안을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법에서 공장설립절차를 크게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 <>용도
지역변경 <>형질변경 <>건축허가 <>준공검사등의 5단계로 나누어 관련볍률
저촉여부와 관계없이 한번의 절차만 밝도록 할 방침아다.
*** 내년부터 60여절차를 5-6개로 ***
이렇게 되면 현재 60여가지 달하는 공장설립절차는 5-6가지로 간소화된다.
또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도 200여종에서 20여종 내외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용도지역및 형질변경절차의 경우 현재는 해당지역의 토지상태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지보존및 개발에 관한 법 산림법등 관련법규에
따른 15가지 절차를 중복으로 거쳐야 하나 앞으로는 한가지 법률에 따른
절차만 거치면 나머지 절차는 관련기관이 내부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 준공검사도 1번의 신청으로 처리돼 ***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도 현행법률로는 소방설비 상하수도시설 전기안전시설
용수시설 건물의 적정여부등을 매번 신청, 별도기관에서 받아야 했으나
새법이 시행되면 1회의 준공검사신청으로 끝내도록 간소화된다.
이밖에 공단관리기능도 일원화시키기 위해 농어촌 소득위원회 공업배치
위원회 산업기지개발촉진위원회등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추진주체도
개발은 건설부, 관리는 상공부, 조정은 경제기획원등이 맡도록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산업기지 지방공업장려지구 수출자유지역 농공지구등 복잡한 공단구조를
공단의 성격에 따라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지구등으로 명료하게 구분해
관리를 효율화 시켜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