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 ****
투기거래로 인정돼 실질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제6특별부(재판장 이정락 부장판사)는 13일 이정식씨가 서울 마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의 대법원 환송판결에서
이같이 판시, "마포세무서가 이씨에게 내린 2억5,400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 직원이 조사하고 국세청장에게 보고한
복명서만으로는 투기거래로 판명됐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투기거래 인정,
실질취득가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 마포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 ****
원고 이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토지 450평을 77년8월에 취득, 83년
2월에 1억8,000만원에 양도한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3,700만원을 납부
했었다.
그러나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원고 이씨가 6,300만원에 취득한 토지를
9억4,000만원에 양도하는등 투기행위자로 판명됐다"며 실거래가격을 조사,
2억5,4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했다.
마포세무서측은 "제세처리규정 제72조3항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장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 조사로 투기거래자로
판명됐을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준, 과세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