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 주택건설기준규칙 개정 ***
정부는 재래시장상인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위해 전국의 주거지역내 재래시장에 상가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조만간에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은 상업지역이나 재개발
구역안에 건설할 경우에만 판매시설등과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으나
주택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에서는 판매시설과 주택의 복합건축이 금지돼
있는데 재래시장의 경우 상인이 자기 점포에서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시장과 주택의 복합건축
(상가아파트)을 허용하기로 했다.
*** 전국에 12층 상가아파트 건립시 6만세대 아파트 들어 ***
현재 전국의 주거지역에는 서울시의 260개소 (38만8,000평)를 비롯 모두
585개소 (63만4,000평)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 곳에 용적률 200%, 호당 20평
기준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2층까지는 상가, 그 이상은 주택인 12층정도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 서울에서는 3만5,000세대, 전국적으로는 약 6만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아파트 건설시 사회체육시설 설치, 건설용 대지 반드시 확보 ***
건설부는 이같은 상가아파트가 세워지면 시장상인들의 주거문제 해소는
물론 주택공급물량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건설부가 마련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또 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등 공공법인이 5,000세대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반드시 사회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건설용 대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공동주택 단지내의 노인정, 의료시설, 일반목욕탕 또는
판매시설이 있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에는 폭 1.35m이상의 경사로를 설치토록
하는등 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확대키로 하는 한편 공동주택 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폭에 대한 기준을 완화, 1,000세대이상 아파트지역의 진입도로가
2개이상인 경우 현행 도로당 18m에서 앞으로는 2개 도로폭의 합계가 22m
이면 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