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리적발되면 전액 추징 **
국세청은 유통과정을 왜곡,가격을 조작하는 생산업체와 도매상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최근 생산업체 또는 중간도매상이
출고량을 조절하거나 상품을 매점,가격을 조작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유통질서 왜곡 - 부당이득사업자 적발 **
국세청은 가전제품등 전기제품과 건축자재, 생활잡화등 생활과 관련된
제품의 생산및 출고상황과 중간도매상에서 소매상, 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과정상의 가격동향감시를 강화,유통질서왜곡사업자와 부당이득사업자를
적발해낼 계획이다.
** 부당이득은 최대로 세금흡수 **
국세청은 적발된 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금년도 법인조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경정
조사와 소득세실지조사를 병행, 부당이득을 최대한 세금으로 흡수할 계획
이다.
국세청은 특히 정부에 의해 결정 또는 인.허가된 가격을 초과해 받는 업체
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세법을 적용 폭리를 전액 세금으로 추징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고시 또는 하가가격 이상을 받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과세할 수 있도록 돼 있다.